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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눕길래 성관계 시도했다가 고소당한 남성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잔다는 이유로 스킨십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려던 남성이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그린라이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성은 샤워 후 속옷만 입고 자는 건 습관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던 남성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만 가오슝 출신인 남성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를 가게 됐다.


숙소에 도착한 여성은 바로 샤워를 하러 갔고, 남성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남성은 여성이 샤워 후 속옷만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게 됐다. 그는 이 행동이 '성관계 신호'라 판단했다.


그는 여성의 가슴, 성기로 손을 옮겼고 속옷을 벗기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의 손길에 깜짝 놀란 여성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사는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