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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5년 동안 잠자리 거부해서 같이 살기 싫은데 법원에서 이혼 안된답니다"

배우자의 거부로 오랜 시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까? 


7년 동안 연애한 끝에 아내와 결혼한 남편 A씨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이어왔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예쁜 아이까지 태어났다. 


하지만 A씨가 꿈꾸던 단란한 가족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다툴 때가 많았고, 첫아이를 낳고 5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와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없다며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을 수는 있다"면서 5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해당 사연은 지난 2010년 서울 가정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다. 


반면 이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는 7년 넘게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재판부는 "7년 이상 한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됐다면 두 사람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아내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


처음 소개한 사례에서는 성관계가 없다는 점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에서는 별거생활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보고 아내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떠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파탄주의를 고려한다. 


최근에는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가 상당수지만 법원에서는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관계 부재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관계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