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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자 경찰은 아내를 체포했다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은 A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A씨는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고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사'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경찰은 평소 B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했다가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이력에는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아가 경찰은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경찰은 A씨가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B씨 명의로 1억원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