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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앞두고 13살 소녀에게 노래방·떡볶이 데이트 신청한 20살 청년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던 20살 청년이 미성년자인 13살 여아에게 데이트하자고 유인한 것을 본 아이 아버지가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13살짜리 초등학생 딸을 둔 한 아버지가 20살 태권도 사범이 딸에게 '그루밍 범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 전 군 입대를 앞두고 태권도 사범을 그만둔 20살 청년 A씨가 제자였던 딸 B양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B양 아버지가 글을 통해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20살이 12살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지적하자 A씨는 "그렇다. 그런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긴 있다"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B양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에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른다"면서 "연애를 할 거면 나에게 미리 배우라"고 은근슬쩍 치근덕댔다.


이 외에도 그는 "나 잘생겼냐", "심부름 가는 길에도 네 생각 한다", "(아이들 중에) 너만 예쁘더라" 등 미성년자인 B양에게 스스럼없이 이성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태권도 학원에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냐"며 본인에 대한 B양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다. B양은 "없었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떡볶이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영화도 보자며 "이건 데이트 코스"라고 강조했다. 군대에 다녀오면 본인 개명할 거라는 등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문자를 확인한 B양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더니 지난 28일 A씨는 실제로 B양을 만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B양이 아버지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날이다.


B양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양을 만나 노래방 입구까지 데려갔다. 노래방 입구에 쓰인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판을 본 B양이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A씨는 길 건너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으로 행선지를 옮겼다.


B양은 이날 A씨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학교 선생님들과도 친구들과 다 함께 학교 안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B양이 태권도 사범인 A씨와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인 듯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는 친구라고 거짓말하고 만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에 A씨를 법적 처벌할 방법을 팔방으로 수소문하는 상황이다.


B양 아버지는 "그루밍 범죄를 찾아봤더니 '물색'(1단계), '신뢰 얻기'(2단계), 식사 및 오락 제공 등으로 '욕구 충족해 주기'(3단계), 단둘이서 만나 보호자로부터 '고립시키기'(4단계) 등이 이뤄졌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후 스킨십을 진전하며 '성 착취'(5단계), 주변에 알리지 않도록 협박하는 '통제'(6단계)까지는 천만다행으로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이에게 머리라도 쓰다듬었더라면 5단계가 성립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이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며 "접촉을 했더라도 아이가 당황해서 무심결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끝으로 B양 아버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신고해놓고 막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 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태권도 사범을 그만둔 A씨는 다음 달 7일에 군대에 가기 때문에 처벌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도움을 청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팅이나 기타 온라인 대화를 통해 성 착취를 유도하거나 성적 접촉을 유인·권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