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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에 휴지 넣고 음식값 5만원 먹튀한 가족, CCTV 본 경찰이 '무혐의'랍니다" (영상)

삼계탕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며 항의한 손님이 CCTV 확인 결과 자작극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삼계탕을 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


CCTV 확인 결과 자작극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해당 손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 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삿값 5만 2000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서 CCTV을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손님이 떠난 뒤 식당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며 글과 함께 첨부한 영상에 따르면 한 손님이 테이블 냅킨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삼계탕에 직접 집어넣는다.


이어 신고 경위를 밝히면서 "너무 억울했지만 신고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돼있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라고 적혀있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 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청 신고까지 하다니 적반하장이다", "이러니까 사기꾼이 넘쳐나는 것",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