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체납세금 9억 8천만원 끝까지 징수한다"
서울시가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2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과 관련 "은닉 재산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된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유족에게 전가돼 징수권이 계속 남아 있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납세 의무는 없어진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징수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전재국, 전재만 씨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 원을 내지 않아 매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왔다.
현재는 체납 가산금까지 붙어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9억 8,200만 원으로 늘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 원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여부 등과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