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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 놀라 짖는다며 택배 주문할 때 '윗집 주소' 적어넣는 무개념 아랫집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감자별'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택배 소리에 반려견이 짖는다며 매번 윗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아랫집 이웃.


이기적인 이웃의 행동에 복수를 하기 위해 잘못 온 택배를 개봉했다 절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누리꾼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A씨가 아랫집 이웃과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은 아랫집에서 자꾸만 본인 택배를 A씨 집으로 보내면서부터였다.

 

아랫집이 택배를 A씨 집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반려견 때문이었다.


아랫집 이웃은 택배를 내려놓는 소리와 초인종 소리에 개들이 놀라 짖어서 어쩔 수 없다며 다소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다.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A씨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아랫집 이웃에의 뻔뻔함에 결국 A씨는 폭발하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어느날 여느 때와 같이 윗집 택배를 받아든 A씨는 복수를 하기 위해 택배를 개봉한 뒤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알게 된 아랫집은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A씨는 이 같은 황당 사연을 전하며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 모두 제껄로 적어놨더라"라며 "이러면 그냥 저한테 온 택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제 이름 앞으로 온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랫집의 몰상식한 행동에 분노하며 A씨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택배를 함부로 개봉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신 A씨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함부로 적는 행위는 개인정보도용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도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