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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회 넘게 성형수술한 베테랑 원장님,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

약 1300여 회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8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기림 기자 = "소개 받고 왔어요."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는 2명의 원장이 있다. 수술을 잘하는 '원장'으로 알려진 A씨(74)를 소개받은 환자들은 그에게 수술 받기 위해 줄지어 병원을 찾는다.


2015년 이 병원에 들어온 A씨는 그해 11월부터 환자를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 실리콘을 삽입했으며,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성형수술에 나섰다. 그가 한 의료행위는 2018년까지 총 1323회에 이른다.


다만 A씨는 고난도 수술은 직접 하지 않았다. 남자 성기 수술, 여자 가슴 수술, 지방이식 수술 등은 다른 원장인 B씨(59)를 돕는 식으로 수술에 참여하거나 아예 수술에서 빠졌다.


A씨의 진료로 3년간 벌어들인 돈은 수억 원.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A씨는 '원장'이긴 하지만 '의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의사인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의사인 걸로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보톡스, 필러주사는 물론 간단한 성형수술까지 진행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A씨의 행위는 병원 상담실장이 작성한 '수술환자차트리스트'에 담겼다. 그렇게 모든 범죄가 밝혀졌다. A씨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씩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8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공모한 B씨의 범행도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그 내용을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61회 거짓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