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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들 스마트폰 강제수거·사용금지,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와 기숙사 안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수도권 소재 A고등학교에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학내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전했다.


이는 A학교가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일체 금지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A학교는 관련 학내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는 등교 시 반납하고 하교 시 수령하며,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요청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소지·사용한 경우 벌점을 매기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측은 휴대전화는 수업 시간 중 교사와 학생의 교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하며, 학생들의 수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 내 노트북 반입을 금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이나 기숙사 내 수면권 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학교는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학생들의 통신기기 사용 제한을 두고 찬반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방안' 공론화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금지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