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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금지했더니 "경비원 아니라 관리원"이라며 꼼수 부리는 아파트 (영상)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가 금지되자 꼼수를 부리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는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된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을 금지하자 '꼼수'를 부리는 아파트가 발견됐다.


지난 21일 MBC '뉴스투데이'는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꼼수'를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개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옮겨주는 일 등이 펼쳐졌다.


이날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배달시키는 것 같은 가욋일이 시키는 게 금지됐는데 말이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 경비인력 대부분은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다.


경비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하며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는데 명칭만 바뀐 것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용역업체한테 이야기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아파트 측의 꼼수로 '경비원 갑질 금지' 법도 힘을 못 쓰는 상황, 뚜렷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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