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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병역기피자 873명,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받았다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7,450명이다.


이 가운데 873명이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병무청이 지난 8월 말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안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 중에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있었다. 무려 594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인원은 500명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관련 자료 요청 이후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병역 기피 목적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