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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폭법 무고죄, 일반 무고보다 형랑 강화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윤석열 전 검찰총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1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 취업',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으로 구분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 정책 속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성폭법 무고 조항' 신설 내용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강화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매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하겠지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혐의가 벗겨진다 해도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절도죄 같은 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편 이유는 여가부가 본연의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채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