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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진 사람이 차에 부딪쳤는데 '대인 사고'라는 보험사 (영상)

한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굴러와 자동차에 부딪친 사고를 두고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사람과 부딪쳤으니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요? 차 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영상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본 도로에 진입하려던 중 한 킥보드 운전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굴러와 자동차에 부딪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 '킥보드'를 운전하다 넘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 측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넘어지고 난 뒤 차량에 부딪쳤기 때문에 '대인 사고'라며 A씨 측이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의 주장을 들은 A씨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 아닌가"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어 "(보험사에서) 경찰 접수할 경우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 접수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 치료비는 대 주더라도 합의금은 주지 말라"며 "차 대 사람은 보행자를 뜻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관에 따라 자동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할 위험성도 있으니, 우선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방송을 본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시간 투표 진행 결과 응답자의 70%는 킥보드 운전자가 '100%' 잘못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자동차 운전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단 의견은 30%였으며, 온전히 자동차 운전자 잘못이라는 반응은 0%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확실치 않아서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나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즉결 심판을 진행하라"며 "즉결 심판에서도 유죄 판결 시 정식 재판까지 가는데, 최악의 경우 벌금 10만원 벌점 15점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