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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 남자화장실 데리고 갔다가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공무원 아빠

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범죄 피의자로 또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맹세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결국 지난해 4월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전처는 1심 판결 이후부터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전처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잠적했다"며 "그러다 지난 6월 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큰 아이를 면접교섭 센터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A씨가 면접교섭에 갔다 마친 후 벌어졌다. 센터와 A씨의 집까지는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됐는데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7살 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A씨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 아빠 껌딱지다"라며 "볼일 보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으니 제가 화장실을 데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수 없지 않냐"면서 남자 화장실을 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심지어 센터에는 가족 화장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전처가 A씨를 성범죄자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게 제 책임이냐 아니면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 한 책임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내가 공무원인 자신을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실 분 어디 안 계시냐"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 사연이다", "이혼한 이유를 알겠다",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어린 딸을 데리고 화장실을 간 게 뭐가 잘못이냐",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