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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1년 만에 공개된 영상에 시민들 분노하자 양모 측이 내놓은 황당한 변명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생전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생후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에서 정인이의 학대 정황이 담긴 생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이를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정인이 양모 장모씨 / 뉴스1


검찰은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이가 몇 달 후인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지적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있는 정인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장씨가 이 기간에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장씨 변호인은 "정인이가 9월 초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 흔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마의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남편 안씨 측은 정인이가 자신의 품에 안겨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하며 평소 아이를 대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정은 이날도 정인이를 추모하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정인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흐느끼며 장씨를 비난해 재판장이 잠시 장내를 진정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찰은 당초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