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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일부러 차로 치고 "병원 가자" 태운 뒤 성폭행하려 한 남성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준다고 속여 강도·성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술 취한 여성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여성을 차에 태워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9년에 처해졌다.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10년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자신의 차에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를 차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광주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 중이던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발견하고 1km가량 몰래 쫓아간 뒤 사고를 냈다. 이후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B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수상함을 느낀 B씨가 "어디 가느냐. 병원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강도로 돌변했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했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해 B씨의 양손을 묶은 뒤 지갑을 강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B씨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과거에도 강도예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엄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