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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짜리 친구 여동생 번호 받아내 몰래 연락하면서 '여친' 만들려고 하는 21살 남성

21살 남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여동생에게 '고백각'을 잡고 있다며 카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얘도 나한테 마음 있어보여?"


21살 남성이 친구의 여동생에게 '고백각'을 잡고 있다며 공개한 카톡 대화 내역이 충격을 주고 있다.


친구의 여동생은 11살, 고작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 여동생인데 고백각 잡아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 여동생과 나눈 것이라면서 카톡 대화 내역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상대에게 "귀여워서 좋다", "좋아 죽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노골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를 받은 상대방은 "아 짜증나 왜 나 설레게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A씨의 대화 상대인 친구 여동생이 11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라는 점이었다.


A씨는 친구 몰래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하고 있다면서 "얘도 나한테 마음 있어 보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솔직히 9살, 10살도 아니고 11살이면 곧 중학교 올라갈 나이인데 자기 감정은 어느 정도 알 나이 아니냐"며 "고백각 잡아봐도 되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1살 초등학생을 유혹해 여자친구로 만들려는 남성의 모습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벗어난 애한테 무슨 짓이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9월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의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