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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초6 학생이 '미친X'이라 욕해서 훈계했더니 고소장 보내온 아이 엄마

자기 집도 아닌데 아파트 내에서 담배 피우고 킥보드로 위협한 아이를 제재하자 아이 엄마는 고소장을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킥보드를 탄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닌데도 아파트 내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비행을 저질렀다. 


보다 못한 한 주민은 아이를 말렸지만 되려 "미친X"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이를 붙잡아 훈계했지만 되려 아이의 엄마는 주민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 남매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말로만 들었던 촉법소년에게 당했다며 지난 추석 연휴 때 발생한 일로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게시글에 따르면 A씨네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이다. A씨가 사는 아파트가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동네 아이들은 아파트 벤치, 놀이터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이미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아이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 B군만 유독 말을 듣지 않았다. 


B군은 입주민들의 말에 말대꾸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입주민들을 희롱하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 한 번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아기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가로질러 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부인과 입주민들은 B군을 멈춰 세워 훈계했지만 B군은 A씨의 부인에게 오히려 "미친X"이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집으로 돌아오던 A씨의 11살짜리 딸이 목격하기까지 했다. 


엄마 욕을 들은 딸이 집에 와 펑펑 울자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미 차량 절도, 방화 등의 비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나 촉법소년이기에 특별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B군을 찾아낸 A씨는 B군에게 부모님 좀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B군은 도망가려고 하기만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도망가려는 B군을 붙잡으려 목을 잡았고, B군도 똑같이 A씨의 목을 잡았다. 


그렇게 작은 실랑이를 벌인 후 B군은 결국 전화해 자신의 엄마를 불러냈다. 그렇게 B군의 엄마와 그 지인들, A씨의 부인과 B군에게 피해를 입은 몇몇 입주민들이 경찰과 동행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A씨는 B군의 엄마가 사과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가볍게 빗나갔다. B군의 엄마는 A씨에게 "우리 아들을 폭행했으니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일 A씨는 실제로 경찰서에서 자신이 형사건으로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씨가 B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합의를 못할 경우 일주일 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끝으로 자신은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B군은 잘못을 해도 아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아이는 현재 보호관찰 신분임에도 기관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호소했다.


해당 소식을 본 누리꾼들은 "싹수가...", "안타깝네요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화난다"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아이 목을 잡으신 건 잘못하신듯 하네요. 우린 어른이잖아요. 요샌 애가 애 같지 않아도 그게 무기에요"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으로 잡힌 미성년자가 약 4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 1198건, 폭력 889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