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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버려진 뒤 길생활 못 견디고 2주 만에 무지개다리 건넌 고양이 광복이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몽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유기된 이후 사망한 고양이 '광복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뉴스1


[뉴스1] 서한샘 기자,이기림 기자 =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몽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몽골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낮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고양이와 이동장, 사료봉지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고양이를 유기한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확인했다.


앞서 동물권단체 카라는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를 구조했지만 2주도 안 돼 죽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는 "동물유기는 형사처벌을 받는 위법행위"라며 "올 초 동물유기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