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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왜?"...어느 아파트에 붙은 흡연자의 '담배 협조문'

한 흡연자 주민이 아파트 각 층에 붙여 놓은 협조문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흡연자 주민이 아파트 각 층에 붙여 놓은 협조문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란 제목으로 주민 A씨가 붙였다는 게시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협조문에서 A씨는 "안녕하세요. OOO호입니다"라며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이어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인제인가"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며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 닫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 테니 굳이 소문은 안 내주셔도 괜찮다"라고 적었다. 


협조문을 본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조취 취할 수는 없는 거냐?", "꽁초는 왜 버리는 거지?", "진심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흡연을 두고 흡연자 주민이 "싫으면 이사 가라"는 식의 협조문을 적어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2014년)에 따르면 약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 8월 공포한 바 있다.


개정 내용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 실내 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