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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반려견 '자진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문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단속 사항에 포함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