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후 8kg 강아지 이용 못한다고 해서 5분 만에 환불 요청했는데 40%만 돌려준 애견펜션
애견펜션를 예약했다가 5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 받았다는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애견펜션를 예약했다가 5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 받았다는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던 자영업자 A씨의 호소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5년 동안 떠나지 못했던 휴가를 이번 추석 연휴 때 즐길 예정이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려고 지난 17일 한 예견펜션을 예약하고 이용금액 15만 9000원을 입금했다.
이후 문자로 펜션 측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강아지 몸무게가 5kg이 넘어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아쉽지만 환불 부탁드린다"고 했으나 펜션 측은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며 4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하여 5분 내에 환불을 신청한 건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따졌다.
하지만 펜션 측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홈페이지 규정에도 기재돼 있다. 먼저 상담을 안 한 게 본인 실수다"라며 입금한 금액의 40%인 7만 5600원만 돌려줬다.
A씨는 "홈페이지에서 몸무게 확인을 못 한 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5분 내 환불 요청에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수기 당일 숙박 취소는 주중 80%, 주발 70%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약일로부터 이틀 전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은 비수기 주말에 해당한다. 해당 펜션 홈페이지 예약란에도 비수기로 돼 있다"며 "당연히 4일 전 전액 환불이 맞는데 지금까지 40% 외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답답해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도 "5분이면 너무하긴 하다", "규정인 건 이해한다고 해도 손님을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규정이 너무 야박하네요"라며 A씨에게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