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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55명, 1인당 최대 '3억6천만원' 보상금 받아...'전교조 회관' 건물 매입 추진

16개 시도교육청은 해직 또는 직위해제된 전교조 전임자 55명에게 131억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2심 소송 패소 이후 학교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게 직위해제에 대한 보상으로 총 13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해직·직위 해제자 임금 보전 내역'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은 해직 또는 직위해제된 전교조 전임자 총 55명에게 131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2013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소송을 진행한 전교조는 2016년 법외노조 관련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 소송 결과에 따라 교육당국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핵심 간부들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을 사수하겠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앞선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이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학교로 돌아가라는 교육 당국의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전교조 전임자 55명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최대 4년 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총 131억원으로, 1인당 약 2억 3800만원을 소급 지급한 것이다.


특히 2016년 해직된 교사들은 해직 기간 4년 치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1인당 평균 3억 6천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이 가운데 일부를 갹출해 '전교조 회관'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