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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인종차별"...허락 없이 7살 딸 머리카락 자른 백인 교사에 12억 소송 건 흑인 아빠

한 아이의 아빠가 허락도 없이 딸의 머리를 자른 백인 교사에 '인종차별' 이라며 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좌)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저니의 모습, (우) 머리카락이 잘린 저니의 모습 / ABC1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아이의 아빠가 교사에게 무려 1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NBC 뉴스는 한 학부모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7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 등에게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7,8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흑인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Jimmyy Hoffmeyer)라는 남성은 지난 3월 학교에 갔다 돌아온 딸 저니(Jurnee)의 한쪽 머리가 잘린 것을 발견했다.


그가 자초지종을 묻자 저니는 "같은 반 친구가 스쿨버스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렸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지미 호프마이어 / ABC11


이에 분노한 지미는 학교에 항의했다. 그런데 이틀 뒤 저니는 학교에 갔다가 또 반대편 머리를 잘린 채 집에 돌아왔다.


딸이 직접 머리를 자른 것으로 생각한 그는 "위험하니까 어린아이는 혼자 머리를 자르면 안 돼"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러자 딸은 "하지만 아빠, 내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랐어. 선생님이 미용실로 데려가서 반대쪽 머리도 잘라줬어"라고 답했다.


지미는 이에 분노했다. 그는 "저니의 머리를 자른 반 친구, 미용실에 데려간 교사 모두 백인이었다"라면서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것은 인종적 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ABC11


이에 지난 7월 마운트 플레전트 공립학교(Mount Pleasant Public Schools) 교육위원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부모의 허락 없이 학생의 머리를 자른 것은 학교의 교칙에 위배된다며 저니의 머리를 자른 교사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니어드 초등학교(Guniard Elementary School)는 자체 조사 결과 저니의 머리를 자른 것이 인종 차별에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다.


마운트 플레전트 교육위원회 또한 호프마이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ABC11


이에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마운트 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와 저니의 머리를 자르는 데 관련된 도서관 사서, 교사, 조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호프마이어는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마운트 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에이미 본드(Amy Bond) 회장은 "우리는 사건에 대한 우리 학군의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제3자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의 사실이 우세할 거라고 확신한다"라면서 "우리는 법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며 이것이 모든 아이에게 대학과 진로를 준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우리의 목표를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니는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