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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목줄·입마개 안 채운 주인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법안 발의됐다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반려동물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 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견주가 사고 후 달아나거나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 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견주가 등록 대상 동물이나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 소유자 등의 책임의식 및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