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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통증 호소에 해열제만"...산후조리원 들어간 지 6일 만에 숨진 산모

기저질환이 없던 30살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기저질환이 없던 30살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지 엿새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산모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해열제만 처방한 병원의 미흡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YTN은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 산모가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결혼을 한 김씨 부부는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산 후 조리를 위해 부부는 산부인과를 함께 운영하는 파주의 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


병원과 함께 있고, 맘 카페의 평도 나쁘지 않아 선택을 했지만 지난 7월 31일 문제는 발생했다.


기저 질환 없이 건강했던 아내가 조리원에 들어간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조리원 안에서 쇼크가 와 의식을 잃고 숨을 안 쉬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숨지기 사흘 전부터는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문제없다'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는 의사에게 4차례나 통증을 호소했지만 타이레놀만 처방해 줬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튿날 새벽 아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부부의 마지막 전화였다. 부검 결과, 아내의 사인은 대동맥벽이 찢어져 혈관이 파열되는 '대동맥 박리'였다.


김씨는 "아내가 통증을 호소할 때 큰 병원으로만 보냈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라며 병원 측의 대처를 지적했다.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