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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뒤 계좌에서 수천만원 출금해 '조건만남'한 30대 남성

이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돈을 흥청망청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이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돈을 마구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동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거짓말이 들통났고,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살해 이후에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60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또 범행 다음 날 B씨 체크카드로 딸에게 줄 장난감을 사고 그 계좌에서 320만원을 빼내 조건 만남 여성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꾸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B씨의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에 다니며 저지른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가 추가되며 징역 2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살인'임을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탈의 범의를 갖고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 등 혐의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