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친의 농지 불법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사직 안건을 표결했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나오자 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사퇴를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정권 교체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를 번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자율에 맡겼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33인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사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