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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시간 알 수 있는 출생신고서 '만 27세' 이후로 법원서 완전히 폐기된다

만 27세 이하 중 태어난 시간이 궁금한 이들을 위해 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을 안내한다.

인사이트출생신고서 양식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생년월일을 이용해 재미 삼아 사주를 보려는 사람들이 종종 머뭇거리는 구간이 있다.


바로 태어난 시간을 일컫는 '생시'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 알아도 태어난 시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믿었던 부모님마저도 세월이 오래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단다. 이런 경우 다행히도 만 27세 이하라면 태어난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태어난 생시를 몰라 답답했던 이라면 관할 가정 법원에서 '출생신고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27년이 지나면 법원에서도 보존 기간이 만료돼 폐기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출생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는 보통 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의료진이 기재한 보다 정확한 출생연월일 및 시간이 적혀있다.


출생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선 먼저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내야 한다. 기본증명서는 주민행복센터 방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를 토대로 '관할법원'을 찾았다면 해당 관할 법원에 '출생증명서 및 신고서' 발급 건 요청을 문의하면서 보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종합민원실에서 간단한 서류작성 후 창구에 접수하면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서 등에 관한 서류는 보존 기간이 27년이다. 따라서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27세를 넘긴 경우 출생신고서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 꼭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소중한 출생 정보가 담긴 기록이 영영 폐기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