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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 방탄소년단 군 면제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결정된다

내일(9일)부터 일명 'BTS 병역면제법'이 국방위에서 논의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내일(9일)부터 일명 'BTS 병역면제법'이 국방위에서 논의된다.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오는 9일 열린다.


국방위 의원들이 BTS의 병역혜택 여부를 심사하는 셈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국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 제고에 기여했다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군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의결로 인해 BTS는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BTS 병역 특례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BTS는 줄곧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며 입대 의지를 밝혀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