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남친 집에서 남사친과 나눈 '성관계' 들통나 '영상 유출' 협박 받은 여성

남친 집에서 남사친과 나눈 '성관계' 들통나 '영상 유출' 협박 받은 여성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사친과 성관계를 나눈 모습이 반려견을 위해 설치한 CCTV에 찍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이 남친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자친구가 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남친은 6년째 만나는 중이었다. 


최근에 남친 부모님이 고향에서 가게를 차렸고, 남친은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다. A씨는 남친이 자리를 비운 집을 찾아가 반려견과 강아지를 대신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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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힘들어지자 A씨는 주말이면 비워지는 남친의 집에 남사친을 불렀다. 남친과도 잘 아는 사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가지게 됐다. 


A씨는 "기억에 안 나는 실수를 하게 됐다"면서 "(그날 이후) 친구는 저한테 진심이 됐다. 남친 없는 주말 동안 그냥 잘 놀았고, 심심아지 않았고 좋아서 그 친구를 내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험한 관계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집에 남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살피기 위해 남자친구가 설치한 CCTV에 A씨와 남사친의 성관계 모습이 찍혔던 것.  모든 것이 들통나자 남사친은 도망 갔다고 한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 네이트판


A씨는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남친은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되는 거다"라며 "네 목소리 들으면 욕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며 "너를 6년 만난 내 시간이 아깝다"고 화를 냈다. 


그러면서 CCTV 속에 찍힌 성관계 영상을 A씨에게 보내면서 "순진하게 결혼하고 결혼생활 할거라고 꿈꾸지마. 내가 너 그렇게 안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얼굴 들고는 못 살 거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A씨는 "제가 잘못했지만 몰카 찍힌 거 화가 너무 나고 실망스럽다"며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6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곤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