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2학기부터는 학교서 '확진자' 나와도 무조건 전원 귀가 안 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원 귀가를 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원 귀가를 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더라도 등교수업을 추진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제5판)'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판은 올해 2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작성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먼저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나온 학생도 등교할 수 있도록 바뀐다.


원칙적으로 해당 구성원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가 중단되지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교 희망일 2일 이내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1학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다.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격리되는 경우에도 등교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도 않는다. 


앞서 1학기에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학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을 귀가시키고 등교수업을 원격수업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했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치 범위, 시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2~3일 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수업을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취해졌다.


교육부는 8월 둘째 주에 전면 등교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2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