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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공개하라는 여성단체 요구에 유족 측이 밝힌 입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휴대폰 공개 요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가져간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는 논평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30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는 하기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사이트지난 30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인사이트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 = 인사이트 


정 변호사는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실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논리학적으로 부존재는 입증할 수 없다"면서 "생각해 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부인 강난희 씨 / 뉴스1


인사이트지난 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 / 뉴스1


정 변호사는 또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는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