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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역 광장서 몰래 '노출 사진' 찍는 경기 시흥녀를 잡아 처벌해주세요"

월곶역 앞에서 노출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월곶역 앞에서 노출 사진을 찍는 여성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요즘 경기 시흥 주민들 사이에서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월곶역을 중심으로 '노출 사진'을 찍는 여성 때문이다.


사람들이 버젓이 다니고, 아이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저녁 시간에도 '노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를 목격한 몇몇 시민들은 '풍기문란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출 사진을 찍는 경기 시흥녀 사진이 게재되며 사회 문제로 거론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 속 여성은 수인분당선 월곶역 바로 앞에서 상의를 열어젖혀 가슴 절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여성의 노출이 선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뒤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보면 늦은 시간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여러 사람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민들은 선정적인 노출 사진을 무분별하게 찍는 해당 여성을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노출 행위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이고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는 시간대인 만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목길 바바리맨도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는 만큼, 사진 속 노출 여성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인사이트월곶역 바로 앞에는 아파트 단지와 모텔 단지가 조성돼 있다. / 네이버 지도


월곶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월곶역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었다. 드넓은 광장이 있는 만큼, 아이들이 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며 "이런 노출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관련 당국의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법원 판결 트렌드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