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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된 9,160원 결정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이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인사이트뉴스1


사용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나선 상태였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 일동 "코로나19 위기 회복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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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올린 기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들어 경제가 수치 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동결 대 1만원' 공전에 공익위원 "최소 3.6%" 제동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다.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8850원(1.5%)을 제출했다.


거듭된 협상에도 노사 간 격차는 1150원에 달했다. 양측이 '동결 대 1만원' 구도로 공전한 셈이다.


이대로 표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9030~9300원(3.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놨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의 인상 구간에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보다 상당히 높은 '최소 3.6%'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노동계 역시 '최대 6.7%'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인상 폭이 아니라고 맞섰다.


수시간 뒤 공익위원들은 노사 반발 속에서 단일안을 냈다. 이는 최저임금 의결이 여건상 13일 새벽을 넘기기 힘든 탓에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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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넘쳤던 文정부 최저임금 드라이브…16.4%→1.5%까지 추락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은 끝났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치 청룡열차를 탄 듯 치솟은 뒤 추락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다. 당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이듬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했다.


이후 2019년 진행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심의 주도권을 쥔 공익위원 색채가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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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9%로, 2021년도 인상률은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다.


노사 어느 쪽도 이 같은 추세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최대의 사기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경영계는 처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 급기야 고용을 악화하기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 정부 임기 5개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가 됐다. 이는 전임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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