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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 합격자 15% 미만이면 '체력검사 탈락' 여자 수험생도 채용

경찰청이 2026년 체력 시험부터 남녀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면서도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찰청이 2026년 체력 시험부터 남녀 수험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지나치게 미달되면, 전체 합격자의 15%까지는 체력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도 합격시키겠다는 방침이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체력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도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선발 등 일부 분야에서 도입안을 적용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도입안과 함께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시험을 실시하면 체력면에서 유리한 성별에 합격자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치는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보완책이지만, 남성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놓고, 특정 성별을 채용하는 것에 쿼터를 주는 사실상 여성 할당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사진=경찰청


경찰이 마련한 체력 시험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4.2㎏ 무게(현장 업무 수행시 소지하는 장비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채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은 뉴욕경찰국(NYPD)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