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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문 안 열리는 '결함' 알고도 팔았다"···테슬라 일론 머스크 '고발'한 시민단체

우리나라의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에서 결함을 숨기고 차를 팔았다며 일론 머스크를 고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우리나라의 한 시민단체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고발했다. 결함을 숨기고 차를 팔았다는 이유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최고경영자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X와 모델S에 탑재된 '히든 도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테슬라가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경우 바깥쪽 문 손잡이가 평소에 숨어있다가 손이 가까워지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충돌 사고 등을 이유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용산소방서 제공)


반년 전 한 테슬라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벽에 충돌한 뒤에 불이 났다. 차량 조수석에 운전자가 갇힌 상황. 소방관들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밖에서 차 문을 여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차 지붕을 통째로 뜯어냈지만 운전자는 숨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지만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GettyimagesKorea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 업그레이드 또한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 작업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단체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