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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한 군 장병, 격리 안한다···가족 면회 정상 시행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정근 기자 =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군 예방접종 완료자도 보건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며 "군 자체 방역지침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면회를 일부 정상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재개되는 부대 면회는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 쪽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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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또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완화한다. 이날부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장병들은 휴가 복귀 후 증상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예방적 격리 조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출국 후 입국한 장병도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증상이 없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시 별도로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14일간 예방적 관찰은 지속 실시되며 유증상 시 바로 검사에 돌입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 장병의 경우 내달부턴 영내·외에 있는 실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내·외 개방된 운동장 등에선 마스크 없이 운동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노마스크' 실외 체육은 예방접종 완료 장병뿐 아니라 백신을 1차 접종한 인원들에게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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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내달부터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국방부는 또 내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외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엔 정기이용권이 이날부터 발급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사경찰 등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교육기관 기간요원, 직무·보수교육 간부, 도서지역 등 장병에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를 이날부터 미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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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자들은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내달부로 제외된다. 이어 내달부턴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찬양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일상생활 간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손 씻기·환기·소독 등의 기본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한다"며 "유증상자, 역학적 관련성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 및 검사 소요가 확인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일시 격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