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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돈 없다"며 세금 500만원 안 내던 의사가 한번에 납세를 완료한 이유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4만명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53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4만명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53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한 의사는 체납액이 500만원이었는데, 보유한 가상화폐는 무려 12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12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지방세 500만원을 내지 않은 의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개인병원 운영 중인 해당 의사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4년째 체납했다. 계속된 독촉에도 그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는데, 알고 보니 비트코인 등 약 120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의사는 경기도청이 행정권을 발동해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그제야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최근 요동치는 시세에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세금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4월 가격은 약 8,100만원이었는데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가격은 약 3,700만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 측에 따르면 세금 체납자는 약 14만명. 이 가운데 1만 2천명 정도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금액은 약 53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다른 한 의사는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1,700만원 정도를 체납했는데 가상화폐는 28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30여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3천만원을 체납하면서도 11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명 홈쇼핑 진행자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고 하더니 이더리움을 5억원어치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