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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맞춰 보내"···갑질리뷰 삭제 요청한 업주에게 메일 50번 보내게 한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점주들에게 신고 내용의 사소한 맞춤법을 트집 잡아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진상 손님의 '갑질' 행동으로 한 음식 점주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 가운데, 배달 업체의 갑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쿠팡이츠가 신고 내용의 사소한 맞춤법까지 트집 잡으며 음식 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에서 스시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한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 고객은 '고추냉이를 왜 따로 주냐'부터 시작해 '밥이 질다' '새우튀김이 안 익었다'며 1점 별점과 함께 환불 요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고객이 주문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항의한 데다, 받은 초밥을 거의 다 먹은 상태여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배달 앱 업체는 '사과하라'며 업주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A씨가 버티자, 배달 업체가 일단 환불 처리를 했다.


문제는 비난 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해달라고 요정했지만 쿠팡측은 고객이 남긴 리뷰 내용을 그대로 적어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킨 대로 하자 쿠팡측은 첫 접수부터 거부하며 띄어쓰기 한 칸, 한 칸을 고객이 쓴 것과 똑같이 맞추라며 모조리 트집 잡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고객이 기재한 '안익어있다'는 표현을 '안익었다'고 과거형으로 써 보낸 것도 거부 사유가 됐고, 휴대전화 번호 사이에 '하이픈' 표시가 빠졌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매체에 "4일 동안 당했다. 자괴감이 들더라. 학교나 어느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내가 쿠팡 말단직원도 아니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냐며 항의했지만, 업체에선 권위 있는 기관에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다. 결국 50번 넘게 메일을 주고받는 수모를 당한 끝에 가까스로 불만을 접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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