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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정육점 고기 아냐"···의료과실로 일병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국군병원이 해열제 등만 처방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직무 수행 도중 숨진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을 국방부가 기각했다.

인사이트생전 건강했던 홍정기 일병의 모습 / SBS '8시 뉴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국군병원이 해열제 등만 처방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직무 수행 도중 숨진 것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신청을 국방부가 기각했다.


홍 일병의 사망이 국방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다. 다만 유족은 "그 아픈 몸으로 훈련을 받은 게 사망에 영향을 줬다"며 국방부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2015년 8월 입영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24일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같은 달 6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서 두통, 구역질,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민간 병원에서는 국군병원에 홍 일병의 혈액암 가능성에 대한 소견을 보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이후 홍 일병은 22일 오전 9시에서야 국군춘천병원에서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4일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그해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에 순직 3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돼 있다.


순직 2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한다.


이후 유족은 군이 아픈 사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9월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의료체계의 결함이 치료를 방해해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지난 3월 입장 변경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국방부는 군사망사망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 7개월 동안 철저히 조사한 것을 검토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살릴 수 있던 기회를 다 놓쳤다. 나라를 지키러 간 내 아들을 우리 군이 죽였다. 우리 군이 죽인 죽음에는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죽음을 차별하고 있다. 병사들의 죽음에 순직을 두고도 등급을 나눈다. 대한의 아들들은 정육점 고기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