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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뚜껑' 열고 음주운전 사고 내 여친 사망케 한 남성···"사고 vs 살인"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가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가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며 블랙아웃이 왔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검찰이 '의도적인 사고'라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오전 1시쯤 제주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렌트 차량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만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발생한 의도치 않은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지붕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다는 주장이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하다 지난해 8월 숨졌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사망사고로 보고 A씨에게 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여러 정황 증거물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카카오톡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와 여자친구가 사고 당일 다툰 사실 등의 정황을 살인의 증거로 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블랙박스 파일에 담긴 A씨의 음성도 그 근거가 됐는데,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A씨는 거듭 의도치 않은 사고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기억도 없고 술을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이 끊겼다"며 아예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연신 고개를 내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끝내고 나가는 A씨와 마주한 유족은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끝까지 해보자"라며 울분을 토했다고도 한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속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사고를 조사한 관계인을 불러 증거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