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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하태경 의원이 지난 1월 수사 의뢰한 '알페스 사건' 관련 7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알페스 사건' 관련자 중 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 의원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전하며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 등 아이돌 성착취물 관련자 11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허위 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을 적발했다.


인사이트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알페스 수사결과 통지서 


특히 영상물을 편집·반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최근 논란이 됐던 '딥페이크 처벌법'을 위반한 사례였다. 


혐의가 드러난 7명은 모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알페스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20대 남성들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알페스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 낸 이른바 백래시라고 공격했으나, 수사를 통해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더는 알페스 가해자들을 젠더 갈등의 희생양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줄임말이다.


이는 실존하는 아이돌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성애 콘텐츠를 지칭하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담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