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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식당·유흥시설', 오는 14일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제 부산에서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부산역 / 네이버지도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부산에서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5단계로 유지된다.


그런 가운데, 식당 실내 영업은 오는 14일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 조치로 인해 매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실내 취식이 허가된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는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포장 및 배달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 노래연습장도 영업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며, 이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제한 완화는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감염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거리 두기 1.5단계를 실시한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일일 평균 확진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