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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 호칭 대신 '선생님'으로 불러달라고 요구 중인 학교 급식조리사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교육공무직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초등돌봄전담사, 교육실무사 등 교사가 아닌 근로자들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관내 학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직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원을 '선생님'이 아닌 '여사님'이나 '실무사님', '강사님'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조 측은 "노동인권 신장과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공무직이란 급식 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교사 및 행정직원 이외의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의 교육공무직원 수는 16만 7,825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