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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0cm 몽둥이로 학생 폭행했는데 벌금 700만원 낸 고등학교 교사

춘천지법은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란제리소녀시대'


[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퍼부는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품행제로'


지난해 8월 중순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전공 심화 동아리를 맡고 있던 A씨는 실습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B, C군의 엉덩이를 길이 50㎝‧두께 1㎝의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학생 3명을 폭행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닥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