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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만 49세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한다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민선희 기자,박기호 기자 =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72년생 이전 출생자이면서 근속 15년이상인 직원이다. MA(부지점장)급 이상은 나이와 근속연수 상관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전직지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학기당 350만원까지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점포 수가 줄면서 은행권 희망퇴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아는 와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