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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인 양모'란 사실 알게 된 여성 수감자가 분노 폭발해 양모에게 한 행동

구치소 신입방에서 함께 생활한 이의 목격담에 따르면 장씨가 정인이 죽인 양모란 사실을 알게 된 한 수감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응징을 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무차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구치소 생활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JTVC_제이TVc'에 게재된 영상으로 불법 취득한 장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바 있다.


유튜버 제이TVC는 A씨를 통해 장씨의 구치소 생활을 사람들에게 폭로했다. A씨는 장씨와 4일간 구치소 신입방에서 함께 생활했단 이의 측근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신입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 그런데 장씨는 너무 밝아서 도박이나 사기로 들어온 줄 알았다"라며 장씨의 첫인상으로 운을 뗐다.


인사이트YouTube 'JTVC_제이TVc'


이어 "나중에 들었는데 장씨가 정인이 양모인 걸 안 누군가가 머리채를 잡았다"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머리채를 잡힌 장씨는 "폭행죄로 살게 하겠다"라고 호통치며 도리어 동기 수감자에게 화를 냈다.


법원도 장씨의 범행을 두고 반인륜적이라며 혀를 내두른 상황에 구치소 동기들이 장씨를 반길 리 만무했다.


또한 그는 "(장씨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구치소에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밥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JTVC_제이TVc'


유튜버 제이TVC가 앞서 공개한 옥중편지에 따르면 장씨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로 태연하게 남편에게 인사를 전했다.


장씨는 남편에게 "진짜 이민을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가게 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나으려나?"라고 이민을 암시하며 친딸의 영어교육을 당부했다.


옥중편지를 공개한 제이TVC는 "우연찮게 편지를 습득했는데 장씨가 편지에 하트와 웃음 표시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라며 장씨에게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편지를 불법 취득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JTVC_제이TVc'


장씨 측은 해당 유튜버를 현재 형법상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장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안씨는 "첫째 아이를 위해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