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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게 "야 이 새X야"라고 욕설한 아버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10대 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화장실 불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의 보호관찰 조치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딸 B(14)양이 화장실 불을 켜뒀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당시 A씨는 "이 새X야. 전기세 네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양이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XXX아, 조용히 해라"라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다려가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