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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얻어 입법 절차 밟는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국회 청원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3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입법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정식으로 입법 심사 절차를 밟는다.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이 된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국회 청원은 한 명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만 1인 1회 가능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원인은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라고 청원했다.


한편 여성 징병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달 23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